증권사 직원들 차명계좌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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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어겼다. 통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지만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여지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증권사 임직원의 비밀 주식투자에 대한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들 금융투자회사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장모와 처형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