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합.ⓒ연합뉴스
    ▲ 홍합.ⓒ연합뉴스

    기준치를 웃도는 패류(조개류) 독소 발생 해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등 감시망이 느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고작 2명이 전국의 연안을 맡아 격주로 조사를 벌이지만, 가까운 일본은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련)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매주 조사를 벌이고 있어 비교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남해안 일대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넘는 지점이 28개소로 확대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품목도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했다.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 대해선 주 2회 검사를 벌여 확산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조사·감시망이 촘촘하지 못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패류독소 기준치를 넘는 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배경에 조사인력 부족과 성긴 조사주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수산과학원에서 전담한다. 조사인력은 2명이다.

    조사 횟수는 월 1회로, 자주 발생하는 3~6월은 2주에 1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검출되면 주 1회 조사하고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주 2회 조사로 강화한다.

    지난 22일 대형할인점에서 시판되다 확인된 기준치 초과 생홍합 제품은 격주로 이뤄지는 조사주기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감시망에 걸러지지 않은 셈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다 보니 (3~6월) 2주 1회 조사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2013년쯤 외부 대학에 해역별 조사횟수에 관한 분석을 의뢰한 위해평가 관련 결과에서도 격주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 남해안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27일 기준).ⓒ연합뉴스
    ▲ 남해안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27일 기준).ⓒ연합뉴스

    하지만 조사 전문가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패류독소 조사망이 훨씬 촘촘하다. 일본 내 패류 생산이 많다고 알려진 홋카이도(북해도)의 경우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련과 지자체 위생·수산담당이 협력해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패류독소가 검출돼야 조사 빈도를 높이는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홋카이도청 수산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정부 지침(기준치)보다 50%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미야기현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마비성·설사성 패류독소 감시를 정부가 아니라 현과 미야기 어련이 연계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분석은 현에 있는 자체 분석기관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축적하는 홍합을 지표종으로 삼아 진행한다. 2016년에는 현과 미야기 어련이 협력해 마비성 패류독소 1313개 검체(검사대상물)와 설사성 패류독소 877개 검체를 분석했다.

    조사빈도는 패류독소 플랑크톤 출현 시기에 맞춰 월 1~4회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4~5월에는 홋카이도처럼 매주 1회 이상 검사한다.

    해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하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조사지점은 많지 않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자주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반복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분석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일단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며 "일본처럼 수산 관련 대표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조사를 촘촘하게 진행하는 게 패류독소를 조기 발견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