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상통화취급소의 광범위한 면책,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및 입출금 제한 등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상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 발생에 따라 ㈜ 비티씨코리아닷컴, ㈜ 코빗, ㈜ 코인네스트 주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2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이 이뤄진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공정위는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절차 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Korean Won)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조항 전체가 삭제됐다.

    12개 시정 권고 약관 조항의 경우 회사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취급소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취급소는 이용자에게 이용안내 및 상품정보 등에 대한 SMS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용자가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는 별도의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 취급소는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취급소는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 연결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사업자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시 신중히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