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효성 등에 대해 총 3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 4천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 3천만원, 효성에 17억 2천만원 등 총 3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사와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의 경영진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로인해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했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

    본 건 지원행위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및 특수관계인인 조현준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현준 회장은 한계기업인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됐으며, 저리의 CB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 만큼 제공받았다.

    또한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으며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한계기업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빈발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파생금융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탈법적 관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