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고사건도 병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돼 강도 높은 검증절차가 진행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한다.

    기존의 조사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와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 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 나가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상존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처리방식을 개선,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선책은 올 1월부터 신고 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및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수시 조정된다.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돼 조사 중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게 되며 공정위는 3월말 기준으로 3건 이상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약 30여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이와 같은 조사방식이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