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에서 융자까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차원"
  •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상담 개요도. ⓒ국토교통부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상담 개요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센터가 전국 4곳에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전면 철거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거 내몰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의 중요 사업 수단으로 부상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 서구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 동구 초량동) 전국 4개소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원인의 토지 상황에 적합한 사업 유형을 안내하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세제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정보를 안내받는다.

    이후 사업성 검토를 거쳐 가설계 추진시 가설계를 벌일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준다. 지적 정리가 필요한 경우 LX가 상담도 해준다. 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적 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벌여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할 경우 센터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합의서 작성도 돕는다.

    이후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면 센터는 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등도 소개해준다. 센터는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도 지원하고 HUG와 함께 융자도 알선한다.

    특히 뉴딜 사업지 내 사업장이라면 건축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과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공사를 통해 사업문의와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