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역 10년에 2조 6544억, 28㎓ 대역 5년 6216억 확정'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 채택… 6월4일 접수, 15일 경매
  •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데일리DB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과기부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의 공급을 확정했다.

    총량제한의 경우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했다.

    과기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도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시작가는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매 방식은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토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망 구축 의무에 대해선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번 할당공고는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들"이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