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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5㎓의 5G 주파수를 놓고 '균일할당 주창'의 연합체제를 공고히 해왔던 'KT-LGU+'가 정부의 주파수 비균일할당 결정으로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3.5㎓ 대역의 280㎒ 대역폭(주파수 대역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을 두고 총량제한이 '110㎒'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두 사업자 중 하나는 60㎒만 확보하게될 수 있어 양사간 견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하고 3.5㎓ 대역(280㎒폭) 주파수의 총량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주파수에 총량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한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총량제한' 안에는 100㎒, 110㎒, 120㎒ 3가지가 제시됐다.
과기부는 총량제한 내용을 확정하는 '최종 주파수 경매방안'과 '할당 공고'를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사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대한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량제한 기준을 120㎒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100㎒를 원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절충안이 내놓는다고 보았을 때 총량제한을 110㎒로 정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총량제한을 110㎒로 정할 경우, 이통3사가 각각 '110㎒-90㎒-80㎒' 등 할당비율이 '4:3:3'에 가까운 '이상' 비율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총량제한의 최대치인 '110㎒'를 사들인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170㎒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간 경매대금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3사가 '110㎒-110㎒-60㎒'씩 나눠 갖는 등 60㎒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 연합체계를 공고히 했던 두 사업자간의 피튀기는 경쟁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10㎒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 뒤떨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현재 LTE와 같은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80㎒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60㎒ 폭을 확보하지 않기 위한 KT와 LG유플러스의 경매 대금 확보 전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