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 월평균 59만원…사적이전소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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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가구의 소득 가운데 국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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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 ·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5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은 2013 429000원에서 2014 49만원, 2015 572000, 2016 589000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 32.3%에서 2014 36.5%, 2015 41.0%, 2016 42.9% 높아졌다.

    반면 사적이전소득 평균액과 비중은 2013 225000(19.5%), 2014 227000(18.3%), 2015 208000(15.9%), 2016 202000(15.9%)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6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1771400)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89000(42.9%)으로, 근로소득 513400(19.6%), 사적이전소득 202500(15.9%), 사업소득 333400(12.2%), 재산소득 27700(1.6%) 다른 소득항목들을 제치고 금액과 비중이 가장 컸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7만원에 그치며 사적이전소득과 비교할 없을 만큼 적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2014 7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데다 1988 국민연금제도 이후 20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연구자 김유경)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자'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 89.9%에서 2002 70.7%, 2008 40.7%, 2010 36.0%, 2014 31.7%, 2016 30.6%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국가와 사회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 2.0% 불과했지만 2002 19.5%에서 2008 47.4% 껑충 이어 2010 51.3%, 2014 51.7%, 2016 50.8%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부모 스스로 노후책임을 져야 한다' 대답도 1998 8.1%에서 2002 9.6%, 2008 11.9%, 2010 12.7%, 2014 16.6%, 2016 18.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