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총수 있는 10대 기업 내부거래액 전체의 70.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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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 내부거래 금액이 2020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국내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1위 '셀트리온'·금액 1위 '삼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8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외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32.5%로 집계됐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이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집단은 삼성(201조1000억원)이었고 현대자동차(157조9000억원), SK(103조6000억원), LG(57조2000억원), 포스코(42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81개)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0%, 금액은 276조4000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p), 대방건설(13.7%p), 이랜드(8.5%p) 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8조2000억원), 쿠팡(3조2000억원), 한화(1조2000억원) 등이었다. 

  •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CJ)의 경우 국내 내부 거래금액 19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줄어들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의 70.1%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62조9000억원), SK(52조원), 삼성(34조6000억원), HD현대(11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9~2023년 간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 중인 반면 LG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가 있는 78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1.9%로 20% 미만인 회사(12.4%)보다 9.5%포인트(p) 높았다. 30% 이상과 50%이상, 100%는 각각 23.5%, 19.0%, 24.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4%(49조3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4.7%),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2.7%)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155조9000억원), 운수 및 창고업(21조6000억원)이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상표권 수익 2.04조… 총수 지분 20% 이상 82.8%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70개 집단, 111개사)과 거래 규모(2조400억원)가 전년(59개 집단, 100개 사, 1조78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8개 집단 중 63개 집단으로 80.8%였는데 이는 총수 없는 집단(70%)보다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2개 사) 중 55.9%(57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였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929억원)은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9226억원)의 82.8%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57개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은 평균 1.58%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전체(102개 사) 평균인 0.29%보다 약 5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거래 분석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