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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소재 대림산업 본사. ⓒ성재용 기자
대림산업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이란 정유회사와 맺은 2조2000억원 규모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대림산업은 1일 이란 정유회사 이스파한(Esfahan Oil Refining Company)과 지난해 3월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지금액은 2조2000억원으로, 이는 2015년 대림산업 매출액의 23.4% 규모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이 공사는 이란 아스파한 지역에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대림산업은 설계·자재 구매·시공·금융조달 주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주처 등과 금융약정이 체결 완료되는 것이 선계약 조건이었는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금융약정 기한인 어제(5월31일)까지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자동으로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본 프로젝트는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조달을 완료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방안에 금융 제재도 포함됐고, 대림산업과 금융조달을 협의하던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제관계 여건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착공 이전 단계에서 사업이 어그러져 실제 인력이 별도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초기 설계비용 등은 모두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했고, 이란의 불안한 정정과 미국 제재 등은 이미 사업 당시부터 감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수주목표나 매출 등에서도 제외한 상태"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