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DSR 예외…DSR 내년 상반기 공식 도입부동산 임대업 대출 까다로워져…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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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모든 대출을 합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출이 깐깐해진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채우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DTI가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신규취급시 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한 DSR 산출시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 계산시에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 등은 10년 분할상환,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반영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막기 위해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TI'도 도입하기로 했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