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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파문으로 자칫 총수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을뻔 했던 한진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이어 조 회장도 구속 위기를 면했다. 아울러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오전 3시20여분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 이후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병철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0분쯤 귀가했다. 조 회장은 오전에 법원으로 출석할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다문 채 구치소를 떠났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잔고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 조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정황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자녀들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자녀에게 한진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탈루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