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업계,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 위배되는 행위 없어 판매 중단 조치 無"향후 국민 여론 악화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 검토할 것"
  • ▲ 태권도 맘충 사건과 연관된 제품을 판매한 쿠팡의 Q&A 게시판. ⓒ쿠팡 홈페이지
    ▲ 태권도 맘충 사건과 연관된 제품을 판매한 쿠팡의 Q&A 게시판. ⓒ쿠팡 홈페이지

    일명 태권도 맘충으로 불리는 논란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관련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커머스 업계가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커머스 측은 상품 자체에 대한 하자가 없어 퇴출 조치는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매자가 자진 철수를 결정한 G마켓과 11번가 등을 제외한 쿠팡, 위메프, 티몬 등에서는 현재 관련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만 관련 상품 페이지 Q&A와 리뷰 등에 태권도 맘충 논란과 관련한 악성 댓글이 증가하면서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지 등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픈마켓 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판매자는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마켓의 경우 '허위체결 금지', '경매 입찰 조작 금지',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직거래 등의 금지',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특정 미니샵명 사용 금지',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상표권 침해 금지', '저작권 침해 금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 판매 시 카테고리 준수 의무' 등을 판매 중단 행위로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회사의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없어 자체적으로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커머스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일례로 A 제조사 오너일가의 비리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했다 하더라도 A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전체를 판매 중단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다만 사회적 문제가 향후 가중될 경우 판매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1528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옥시의 경우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국민적 여론 및 사회적 논란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부분 채널에서 퇴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태권도 맘충' 사건은 지난 3일 '학원 어린이 차량 난폭운전… 화가 나네요'라는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제되면서 시작됐다.

    글을 작성한 여성은 태권도 학원 차량이 난폭운전을 했다는 골자로 내용을 작성했지만, 추후 태권도 학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작성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태권도 학원이 피해를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여성이 다닌다고 알려진 회사의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판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며 "그러나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며, 불매운동 확산으로도 크게 번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커머스에서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에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모호하다. 자칫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