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 임의평가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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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2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12일 임시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 사항을 누락시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의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혐의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 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