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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보험사인 KDB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타 보험사와 약관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소급 지급하라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내달 중순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상정해 결론 내릴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을 분쟁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KDB생명은 그동안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충실하게 지급 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은 크게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정구조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한화생명도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만 담고 산정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출 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KDB생명은 약관에 명확하게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형 생보사 약관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KDB생명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논의를 통해 내달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KDB생명의 약관은 하나생명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하나생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1조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KDB생명의 미지급 규모는 약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품인 만큼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줬다는 입장인데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현재 분조위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분쟁건과 더불어 모든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이틀 뒤 즉시연금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한화생명은 내달 10일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