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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학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되,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 보장 등이 예고된 상태다. 교원 지위를 얻으려면 교수시간이 주 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강사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간강사 80% 이상이 주 6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대량 해고나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7년째 법 시행이 표류하는 중이다.
이에 강사대표 4명·대학대표 4명·국회추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법률 보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로 신설하고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용절차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또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은 물론 퇴직금 지급, 직장건강보험 적용 등의 처우개선 방향도 내놓았다. 방학 기간 임금 지급은 임용계약을 통해 정하고, 퇴직금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 기금을 마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보완 등을 거쳐 오는 8~9월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발의 등은 9월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사실상 국회, 교육부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강사법 개정은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거 같다.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강사법은 국회에서 유예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된다. 대학, 강사단체가 강사법 시행을 반대했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높인 강사법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대학들은 법 시행 이후 재정 추가 투입에 따른 부담 가중을, 강사단체는 대학 재정 악화 등에 따른 대량해고를 우려한다.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면 전국 국·공·사립 일반대·전문대가 약 33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7학년도 1학기 강사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A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사립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많다. 하지만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강사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강사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니까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C대학 측은 "강사법 시행은 결국 국회, 교육부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임교원을 늘릴 수 없는 재정 상황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결국 대학들만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