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 결정…대체입법 마련 대학 정책 달라질 듯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2013년 2차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교문위가 이달 초 유예냐, 폐기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도 학사일정 등과 관련해 강사법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주 9시간 이상 강의 보장, 1년 단위 계약 등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대학가에서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강사법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4대 보험 적용, 임금 지급 등의 부담으로 대량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대학 시간강사와 학교 측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2년 유예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내년도 학사일정 등을 세우는 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강사법 시행이냐, 대체입법 마련이냐에 국회와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 A대학 관계자는 24일 "표피만 건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입법이 마련되도 현재 유예된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일단 유예가 됐으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향후 강사법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소재 B대학 관계자는 "사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하느냐 마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토로했다.

    이번 강사법 유예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문위 부대의견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학년도 4년제 대학의 시간당 강사강의료는 평균 5만5100원으로 전년도대비 4.8% 인상됐다. 하지만 국립대, 사립대의 평균 시간강사료는 각각 7만300원, 5만600원으로 격차가 있고 일부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3분의 1 수준의 강사료를 책정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내년 상반기 중 대학, 강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정 법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법류 유예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 간 강사료 차이와 관련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