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고시 확정 못박아김영주 고용장관 "재심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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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월급 환산 174만5150원)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 이후 열흘간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의 타당성을 살핀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노동부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동안 정부가 노동계나 경영계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 의결 내용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1%(450원) 올라 6030원으로 결정됐을 때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총에서 각각 이의신청을 했다. 노동부는 규정과 최저임금위 논의·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자가 없다며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올랐을 때도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올해도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번갈아 가며 불참하는 등 끝까지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막판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사용자위원이 빠져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긴 했으나 경영계가 전원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하면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설령 노동부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도 최저임금 인상이 번복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재심의도 최저임금위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재심의 의결 조건은 과반 참석에 이은 3분의 2 이상 동의다. 재심의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참석하더라도 결국 표결과정을 거칠 때 여전히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결정표)를 행사한다. 공익위원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스스로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결정수준(금액) 등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자칫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론을 거듭 언급해 정부 개입설이 제기됐을 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경영계가 적극 요구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도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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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저임금위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자문한 대부분 전문가는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최저임금위 결정은 경제와 고용 상황을 고려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제 할 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영향이 큰 업종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순 없으나, 정부 지원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주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경총은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급능력을 넘어선다"며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수혜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산업현장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