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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 운반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해명문을 내고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한 것은 사실이나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아닌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며 “국토부는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시계라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으며.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절반을 감경한 90억원 과징금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주항공은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항공기를 통해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다”며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 수준인데 국토부의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이다.
회사 측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