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설계사 노조와 사측 논쟁 1년만에 결론 18일 지점 원상 복구 및 수당 삭감 철회 등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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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이 설계사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사가 설계사의 단체 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반응한 첫 사례인 만큼 업계에서는 설계사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푸본현대생명 설계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푸본현대생명 설계사 노조는 지난주 사측과 잠정 합의하면서 천막농성을 중단했으며, 지난 18일 사측과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에는 서울 등 전국 거점지역부터 점차적인 지점 원상 복구, 수당·환산율 원상복구 및 영업제반 지원강화, 설계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월 계약 1건 이상이면 자격유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설계사 노동 조합원 50여명에 대한 복직과 해촉된 설계사들의 복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푸본현대생명에서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확보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체결한다.보험설계사는 특정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지만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푸본현대생명이 설계사 노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사에서 설계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설계사 노조가 요구했던 사안을 사측이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파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이 설계사 노조의 명칭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측과 분쟁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보험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푸본현대생명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구조조정과 개인영업 축소를 단행한 바 있다.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재택근무 시행과 수수료 50% 삭감을 통보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초 2000여명에 달하던 설계사는 50명 여명으로 줄었다.  

    시민단체와 노조들은 지난해 9월 △잔여 수당 부지급 △수수료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위촉계약서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약관'으로,회사가 경영 부실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집회를 시작해 천막농성을 단행했다.      

    설계사 노조는 회사의 갑질횡포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의 미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