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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 모든 대출시 DSR 산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 금융권에서 DSR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계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리상환비율(DSR)은 금융회사가 모든 가계대출 여신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DSR은 개인이 1년간 번 돈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모든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이달 말부터 서민대출(새희망홀씨 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담보, 예·적금담보, 유가증권담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DSR을 산출하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대담보대출 등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SR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소득의 95% 반영), 배당금 등 신고소득(소득의 90%)을 확인해 산출한다.
소득확인을 하지 않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는 고DSR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부채산정은 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을 반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사는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을 적용한다.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액의 30분에 1 이상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도입하며,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고정금리로 취급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입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분할상환을 적용해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이상 분할상환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직전연도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는 자체적으로 관리 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도 도입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는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을 여전사의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마련해 점검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을 시행한다”며 “원리금상환액의 부채 산정 등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