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택시업계 반발 여전 "단순 중계·불법 영업일 뿐"
  • ▲ 카카오 카풀서비스 추진에 택시업계 집단반발.ⓒ연합뉴스
    ▲ 카카오 카풀서비스 추진에 택시업계 집단반발.ⓒ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의 하나로 공유경제 확대를 꼽으며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고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혁신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유경제 확대에 대해선 숙박 공유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언급했다. 숙박 공유는 허용범위를 넓히고 투숙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교통서비스는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 카풀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부터 '카카오T 카풀' 운전자로 참여할 사용자(크루)를 사전 모집한다. 19일 현재 크루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는 10만회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카풀 허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태도다. 카카오 측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카풀을 업으로 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서비스 시간제한은 풀되 오전·오후 각각 1회로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실상 카풀 영업을 허용한다는 원칙인 셈이다.
  • ▲ 대기중인 택시.ⓒ연합뉴스
    ▲ 대기중인 택시.ⓒ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의 공유경제 확대 발표가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업계 갈등만 부채질한 셈이라는 의견이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는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본다. 다른 시간대는 시내 교통혼잡이 덜해 카풀을 하는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를 다소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카풀 서비스 횟수는 총 2회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견해다. 기본적으로 시간제한을 풀겠다는 국토부 제시안과 거리가 있다.

    택시업계는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불법 카풀 영업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카카오 카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택시산업 붕괴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택시시장을 잠식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업체만 배 불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택시수입 감소로 실직자가 늘고 우버 운전자도 처우 악화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연착륙을 말하는 것은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승객운송이 공유경제라면 서울 강남 일대의 일명 '콜뛰기' 영업은 공유경제를 개척한 선도산업이고, 불법행위에 IT 기술을 접목하면 신산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택시업계는 "택시는 교통체계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서 면허제로 엄격히 규제한다"며 "카풀 불법 영업 허용은 국가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의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카오 측은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한다"는 견해다. 다만 현재의 규제 일변도 상황에선 수익이 나지 않아 카풀 서비스를 접을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출퇴근,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