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 기관 간 약정' 체결3월 체코 원전 본계약 앞두고 긍정적 영향 기대감
  •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모습. ⓒAP뉴시스
    ▲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모습. ⓒAP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출을 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와 외교부는 한미 원전 동맹을 강조해왔다. 앞서 가서명 당시 정부는 팀 코러스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먼저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지난해 11월 가서명하며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 학정한 것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가 서명했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했다. 

    양국은 이번 MOU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을 따른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서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속에 체결됨에 따라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수원 등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오는 3월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로 체코 발주처와 계약 내용을 협상 중에 있다. 예정대로 최종 수주가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자로에 대한 원천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코처럼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로 수출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전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종 계약 성서에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피알라 총리도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홍서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MOU 체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체코 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좀 더 진척이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