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시간 부담에 교육적체… 12명 중 5명 자격증 미보유자체 예산 없고 정원 적어… 소방·해경·군부대 통해 입교 '응급구조 자격증' 의무조항 없어… "미흡 규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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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악산 낙상 환자를 구조하던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이 헬기에 오르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증' 없이 구조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인력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해 해당 지원을 늦춰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소속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이영도 대원은 지난 3일 설악산 낙상 환자를 구조하다가 헬기에 오르던 중 25m(아파트 8층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이 대원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문제는 2024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대원은 생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 A씨는 "이영도 대원은 생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었다"며 "작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명단에서도 확인되지만, 무엇보다 생전에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 자격증 과정은 구조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과도 직결돼 구조작업에서 필수적이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과정을 통해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상담·구조와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지식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원 외에도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대원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관리소의 공중진화대 정원은 12명인데 이 중 7명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격증을 보유한 7명 중 5명은 2004년 이전 입사자이고, 나머지 2명은 2018년 입사자인 만큼 최근 6년 동안 입사한 대원들은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배경에 산림청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인력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해 자격증 취득 지원을 늦춰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0주간의 교육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산림청이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산림청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해당 측면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산림청 내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없어 소방청·해양경찰청·군부대 등을 통해 협의 후 입교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원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원청인 산림청의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소 소속 대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현장대원들의 전언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 B씨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입사한 대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극소수"라며 "이는 강릉산림항공관리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소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했다.현행 규정에 공중진화대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관련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현행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 선발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점이 붙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명구조는 구조자와 구조대원의 안전이 결부된 만큼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며 "산림청이 미흡한 규정은 보완하고, 임시 인원을 뽑더라도 기존 인원들이 조속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