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여부 등 점검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당국이 겨울철 제조업이나 건설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고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콘크리트의 무게를 지탱하는 임시 구조물)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 대비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고용부는 저체온증, 동상 등 근로자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물·쉼터)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