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신저 업권별 분류서 생애주기·특정그룹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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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점검반을 개편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점검 제도를 일부 보완·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점검 운영과 관련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권익 강화로 구분한다.

    규제개선은 각 업권 소관부서에서 방문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금융위 각 부서는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 현장방문 계획 수립 ▲현장방문 ▲건의과제 검토·회신 등 사후조치를 담당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가 전담한다. 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등을 통한 의견청취부터 검토·회신까지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재편성된다. 이전까지 현장메신저는 업권별로 구분돼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장메신저를 생애주기, 특정그룹 등 계층별로 개편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애기주기별 그룹은 청년·대학생층, 장년층, 고령층 등으로 나누고 특정그룹별의 경우 금융사 소비자패널, 법인대표자,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이란 명칭도 바뀐다. 현장점검이라는 용어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감사한다는 권위적인 의미로 해석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점검반에서 현장소통반으로 명칭을 변경해 금융당국과 금융현장 종사자 간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재부, 중기부 등 타 부처가 운영 중인 현장소통 채널과도 연계한다.

    기재부의 경우 혁신성장 옴부즈만·투자카라반,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현장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다. 금융현장점검반에서 발굴한 타부처 관련 과제의 경우 이들의 협조요청 권한이 없어 미회신 비율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타부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현장점검반은 11월 중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외에도 각 금융권협회를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