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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들(FI)과의 IPO 약속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지분을 되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국부펀드로 이뤄진 재무적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전격 행사했다.
어피너티가 주도하는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그 과정에서 2015년 말까지 상장(IPO)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시한이 3년 가깝게 지났다.
교보생명의 상장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재무적투자자들이 결국 풋옵션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재무적투자자들의 풋옵션이 이뤄지면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지분을 되사려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보유지분 36.91% 중 상당 부분을 팔 수 밖에 없어서다.
교보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IPO를 결의할 경우 FI가 행사한 풋옵션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보생명은 새 회계제도(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제도 도입에 대비해 IPO·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본 확충(최대 5조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준비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주관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IPO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주관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