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1126일 형사합의 12(심형섭 부장판사)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
    ·배임 규모는 총 27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정비,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48월 자녀인 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사 비용 등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

    다만 조 회장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혀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