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감원 참석 연석회의 등에서 문제 없다는 판단 받아"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권선물의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에도 증선위가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