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원, 지방 1.2억원 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 1억2000만원. 연 1.3%의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우선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