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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탁 영업을 하는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이번 검사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된 미래에셋생명은 주요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45개 금융사가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 19개사, 증권 20개사, 보험 6개사 등이다.
검사 결과 주요 금융사들이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업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고객에 대해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계약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사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때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고객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기재를 받지 않았다.
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일괄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채권, 기업어음 등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했다.
또한 금융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금융사가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고객재산의 운용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도 발견됐다.
금융사가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에서 발견된 금융사 법규 위반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금융권역 합동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