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 최종 3개사에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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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에 총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신청 회사를 보면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영자산신탁(가칭),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증권의 대신자산신탁(가칭),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네트웍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NH농협부동산신탁(가칭) 등이다.

    신청 회사 12곳은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3월 중 총 3곳의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인가 심사시에는 자기자본과,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