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도 사익편취 혐의로 검토…내년 초 고발여부·과징금 규모 결정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의 고발안을 전원회의에 상장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하림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고, 공정위는 김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하림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림그룹도 총수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욱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소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