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2022년까지 채무감면율 45%까지 확대기존 상담센터 통합 정비…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내년도 저신용자를 위한 10% 중후반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2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어 최종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서민금리 부담 완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4개 부문, 20대 추진과제를 중점 과제로 뽑았다. 

    금융위는 서민층 금융 대출을 돕고 신용대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 신용등급 우량 차주가 제도권 시장에 흡수될 수 있게 현재의 금리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대환자금은 7~10등급 신용등급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1~2%p 금리가 인하된다. 

    또 만기 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되며 최하 신용자를 위한 상품인 만큼 ▲자금용도 ▲상환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상대적 우량차주의 경우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 정상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022년까지 45%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 및 변경할 수 있게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서민금융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는 일이 없게 상담·지원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상담센터도 통합 정비한다. 종합재무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소비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 등 도입해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에 소외된 서민 대출자주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