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출범 전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받은 계열사 주식 매각구치소 면회한다며 변호사와 일본인 등 7~8명 대동하기도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의 화해 제스처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차 형제의 난 이후 신격호 명예회장으로 부터 받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1조에 가까운 실익을 챙겨놓고 뒤늦게 언론플레이에 나서며 화해 운운을 하는 행태에 대해 도무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이같은 화해 운운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수차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는 주주총회에서 번번히 패하자 반전카드로 삼고 있다고 의심한다.

    구치소 면회를 왔다고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외 변호사와 일본인 등 7, 8명이 나타나 신동빈 회장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고 전한다.

    신 전부회장은 지난 2017년 한국 롯데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 1조원에 달하는 실익을 챙겼다.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난 형편이다. 그러다  갑자기 화해를 거론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서자 롯데 측이 발끈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오너 일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영활동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신 전 부회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업무를 방해하는 등 해사 행위를 벌여 계열사 이사에서 해임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일선에서 쫓겨나자 신 전 부회장은 증여된 주식을 롯데지주 출범을 앞두고 매각했다”며 “이 시기는 지주 출범에 대한 기대로 롯데 계열사의 주가가 높았을 시기다.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주식을 정리해, 총수 일가로서의 책임감을 우선하지 않고 본인의 실익만 챙겼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분할합병 대상인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 지분을 대부분 팔았다. 당시 매각금액은 약 1조원이다.

    그는 증여 주식 대부분을 현금화하면서 출범한 롯데지주의 지분은 0.23%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당시 지분율은 10.4%다. 기업의 큰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미비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경쟁할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경영복귀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과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수차례 제출해 표결에 부쳤지만 번번이 패배했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화해’를 제안했다는 카드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신동빈 회장에게 3차례 편지를 보냈다. 골자는 한국 롯데그룹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독립시켜, 한국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는 본인이 맡겠다는 것.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이 기업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가 기업을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좌지우지되는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화해 시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신동빈 회장을 면회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호사와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7~8명과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면회를 시도하기 전 언론을 통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과 경영진을 비난했다”며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전 컨설턴트였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구상한 역할 분담 그림에 따라 롯데의 한일 독립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분리된 한국 롯데그룹 지분만 보유했다는 주장이다.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에게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한일 법원의 판결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의 판결에서 밝혀진 것처럼 임직원 이메일을 무단사찰한 전과가 있다”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임직원과 주주,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 회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경영복귀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지난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