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 7일까지 경영개선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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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오는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MG손보에서 작년 12월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증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9월 말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82.39%로 약 1000억원 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도 불승인 나면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게된다.

    보험사는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50% 미만), 경영개선명령(0% 미만)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강제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MG손보는 작년 5월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자본확충 이행은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참여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MG손보(옛 그린손보)는 경영악화로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인수(지분 93.9%)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한 실질적 대주주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를 인수한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바뀌면서 추가 증자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보 이후 6년 만에 적기시정조치(2011년 12월)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주주에 유상증자 단행 및 추가 자본확충 계획 마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공개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