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게임사 유일 '10%대' 실적 성장 등 게임산업 견인케릭터, 디자인, 동영상 제작 등 20여건 계약서 없이 발주 들통
  •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넥슨이 하도급 업체 '계약서 갑질' 행위로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국내 대형 게임 3사 중 유일하게 10%대 실적 성장을 기록한 것을 비롯 올 초 선보인 신작들로 초반 흥행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지 쇄신이라는 선결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 및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와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미발부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비노기' 관련 캐릭터상품 제조 ▲'메이플스토리' 디자인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등 총 20건의 외주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발부해야 한다. 납품 이후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도 변경계약서를 법정기간보다 늦게 발급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국내 1위 게임사'라는 위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넥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00억~5200억원대, 600억~9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은 2조5000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1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1%, 14%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 3사로 분류되는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같은 기간 전년보다 하락한 2700억원대, 63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유일하게 안정적 실적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첫 신작인 '스피릿위시'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PC온라인게임 '어센던트 원'의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등 초반부터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달 매각설이 불거진 이후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과 같은 국내 대표 기업이 한번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