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2016년 말 6천억원 → 2018년 말 5조원 성장최종구 "균형 잡힌 성장 위해 새 금융 정체성 확립 중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데일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뉴데일리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은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빅테이터·비계량정보 등 활용한 심사 기법은 중금리대출·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신용층·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P2P금융 시장규모는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2018년 말 약 5조원으로 2년 새 8배 넘게 성장했다. 개인투자자 수도 현재 2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P2P금융의 빠른 성장과 달리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 간 복합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자산 과도한 쏠림방지 위한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 ▲이용자 간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설계 ▲시장여건과 영업방식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 등 기본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는 이미 10년 전에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 시대를 선언했다"며 "금융부문도 모방하는 방식보다는 미래에도 통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