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공개현지 확인 강화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
  • ▲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약품센터는 내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지확인을 진행한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

    앞서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으며,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의약품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법기관·국세청이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 ▲ 지난해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난해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