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 ‘일감몰아주기→일감 개방’으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을(甲乙) 문제 해소,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업무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예측·지속 가능한 개혁을 지속 추진하되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6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업무계획을 직접 발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중소 하도급업체가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와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3월 임시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원안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 여야간 법안 수정 수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규제 대상 확대 등이 논란인 가운데 김 위원장은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주요쟁점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을 사전에 준비해 원활한 국회 심의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상견례 내용을 언급하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재계의 우려가 상당부분 있고 법률안 그대로 국회 통과할거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 법률의 합리성을 감안하면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수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역점과제로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 위반이 빈발한 전속거래·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분야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창업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이 구체화되며 표준계약서는 거래현실 반영, 업종을 종전의 ‘외식업’에서 ‘치킨, 피자, 커피업’ 등 4개에서 11개로 세분화된다.

    이외에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광고·판촉에 대한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납품업체와 대리점주의 부담 완화책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全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일감 몰아주기에서 일감개방․나누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작년 말 상정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중점 감시해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 거래관행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SI·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개선대책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장∙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도록  경제계와의 소통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외에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에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심사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혐의 입증시 형·민사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