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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이모 전무, 박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에 대한 수사가 납품업체 필러산업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원료로 추정되는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SK케미칼은 지난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당시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