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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위해 14일 삼성물산·SDS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삼바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삼바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기간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회계자료 와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특히 검찰은 삼바 회계처리가 지난 2015년 9월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이슈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 등의 지시나 관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따라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라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삼바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바 측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