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헌법소원·가처분소송'
  • ▲ 공정법과 가맹점법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공정법과 가맹점법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갑질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정위 정책방향에 관련 단체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예정이지만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해 경총과 대한상의 등 재계는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조항에 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수정안을 놓고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맹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창업이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을 확대에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3일 헌법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정보공개서 확대 공개 시기는 기약할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협회측은 필수물품 공급가의 상·하안선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법개정안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 역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가맹점법의 경우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