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참여 제한을 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 요청할수 있지만 실제 제재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을 시작으로 올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 등 총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문제 삼았다.

    누적 벌점이 5점이 초과함에 따라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하도급법과 당해 1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해 누적점수를 환산하고 있다.

    이에 법개정 3년차인 올해부터 누적점수 5점을 초과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입찰참여 제한 요청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입찰자격 제한 요청후 실제 제한이 이뤄졌는지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격제한 요청 권한 외에 제재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공공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공정위 요청이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해당 관서장의 재량에 따라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권한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요청을 하는 것 밖에 없다. 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일부 해당 기관에서 공정위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이 오는 수준”이라며, 공정위 역할의 한계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