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14곳→29곳으로 늘어‘친족경영’ 발목… 허창수 회장 후계자 명확해져야 규제 벗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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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계열사 매각과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정 강화를 공언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의 약 40%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1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GS그룹 계열사 71곳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14곳이다. 그러나 향후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29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적용 대상을 기업 상장여부를 떠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한다. 그간 공정위의 규제대상은 대기업집단 중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으면서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였던 계열사였다.

    또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이르면 오는 2020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 보다 GS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압박에 가장 민감할 것”이라며 “오너 일가 대부분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서로 일감을 챙겨주는 행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GS그룹은 개편안 적용 전까지 규제대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70%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의 ‘온상’이라고 지적 받던 시스템통합(SI) 업체 'GS ITM'의 지분 대부분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GS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80.6%에서 16.12%로 낮아졌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규제를 피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승산은 절반에 가까웠던 내부거래 비중을 지난해 34%로 낮췄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일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승산이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약 130억원으로, 비중을 계속 낮추면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적용될 계열사는 아직 많이 남았다.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기 어려운 이유는 ‘친족경영’ 기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룹 내 허창수 회장 등 친족의 지분율은 6.7%다. 10대 그룹 평균치인 1.6% 보다 월등히 높다. 

    대신경제연구소는 GS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허창수 회장의 경영권을 받을 후계자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계구도가 결정되면 친족 사이에 기업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S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 등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