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14곳→29곳으로 늘어‘친족경영’ 발목… 허창수 회장 후계자 명확해져야 규제 벗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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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계열사 매각과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정 강화를 공언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의 약 40%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11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GS그룹 계열사 71곳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14곳이다. 그러나 향후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29곳으로 늘어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적용 대상을 기업 상장여부를 떠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한다. 그간 공정위의 규제대상은 대기업집단 중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으면서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였던 계열사였다.또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이르면 오는 2020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 보다 GS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압박에 가장 민감할 것”이라며 “오너 일가 대부분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서로 일감을 챙겨주는 행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GS그룹은 개편안 적용 전까지 규제대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 70%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의 ‘온상’이라고 지적 받던 시스템통합(SI) 업체 'GS ITM'의 지분 대부분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GS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80.6%에서 16.12%로 낮아졌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또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규제를 피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승산은 절반에 가까웠던 내부거래 비중을 지난해 34%로 낮췄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일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승산이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약 130억원으로, 비중을 계속 낮추면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적용될 계열사는 아직 많이 남았다.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기 어려운 이유는 ‘친족경영’ 기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룹 내 허창수 회장 등 친족의 지분율은 6.7%다. 10대 그룹 평균치인 1.6% 보다 월등히 높다.대신경제연구소는 GS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허창수 회장의 경영권을 받을 후계자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계구도가 결정되면 친족 사이에 기업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GS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 등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