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일방적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정, 결국 소비자만 피해”항공마일리지 사용처 제한…제휴사 포인트 교환 시 여전히 소비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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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멸예정인 항공마일리지는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22일 이용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 충당금은 2016년 2조4017억원, 2017년 2조613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조769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지난해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충당금은 1조7686억원이며, 아시아나항공은 6688억원이다. 

    과거 영구적이던 항공마일리지 사용기한은 지난 2008년 자체약관을 개정해 10년으로 단축했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올 한해만 8000억원의 마일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의 항공마일리지 적립도 마찬가지다. 현재 카드사는 고객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0원에서 1500원당 1~2마일리지를 항공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다. 즉 카드소비자가 쌓은 항공마일리지는 모든비용을 카드사가 항공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카드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한이 지나게 되면 항공사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

    이는 카드사의 포인트와 비교된다. 카드사의 경우 2016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간 소멸되는 1300억원의 자사포인트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의 자사포인트는 현금 및 제휴사 포인트 전환 등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사용처도 제한돼 고객들의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마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권 구매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마일리지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신문 구독료 납부 등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은 팽배하다. 항공마일리지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교환할 경우, 1대1이 아닌 항공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게 설정돼 있다. 

    이용호 의원은 “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는 고사하고, 치킨 한 마리를 사먹기 위해선 4만8000원, 영화 예매권 한 장을 구매하기 위해 2만6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공사 마일리지 자동소멸이 부당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와 공정위에도 지난 2008년 약관 개정은 항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한 자체약관 개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마일리지를 대동강물마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약관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며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대다수 국민들이며, 지금이야말로,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