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생활SOC 설계공모 대상 '50억→23억' 이상으로 확대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 SOC로서 전국에 약 21만동이 산재해있다.

    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했다.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다음달 중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한다. 또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