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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을 정부가 구제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송금인의 착오송금 피해 실수를 구제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송금인의 실수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계와 학계, 금융당국은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액은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은행법학회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 심포지엄에서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이 논의됐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액, 금융회사,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금융거래다.
현재 착오송금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2017년 9만2469건, 피해금액은 2385억원이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5만2105건(1115억원)으로 전체의 56.3%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자의 채권을 80% 매입한 뒤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병두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무조건적인 착오송금 구제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정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실수(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되고 가급적 독립채산제 운영이 필요하다”며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는 개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환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착오송금자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회적비용 해소차원에서 착오송금자의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