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 부작용인 착오송금에 피해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데일리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 부작용인 착오송금에 피해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데일리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 부작용인 착오송금에 피해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껏 착오송금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착오송금 발생으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익을 회수해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 자진반환을 이끌어낼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면서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착오송금을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산업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차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